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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부모초청 기준소득 2.3% 인상

부모포함 6인 가족일 경우 5만2699달러 필요

연방이민부는 2010년도 부모초청을 위한 기준 소득을 2.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모를 포함해 총 가족수가 6명일 경우 5만2699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게 됐다.

2009년에는 5만1498 달러였다. 총 가족수가 5명(이하 부모 포함)일 경우 기준 소득은 4만6727달러, 4명일 경우 4만1198달러, 3인일 경우 3만3933달러, 2인일 경우 2만7601달러다. 또 7인일 경우에도 5만8673달러로 역시 2009년에 비해 2.3% 상향 조정됐다.

가족 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한국의 부모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만약 만22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생이 있을 경우 부모와 함께 초청할 수 있다.



부모초청을 위한 기준소득은 물가 변동폭에 맞춰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컨설턴트는 “기준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를 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간소득을 말하며 초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며 “반면 초청 대상인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소득은 주로 캐나다에서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대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해외에서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새로 이민을 온 영주권자의 경우 보통 1년 후의 초청이민 자격이 생기지만 취업비자로 이미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되면 바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초청신청서를 온타리오주의 초청이민 전담센터에 제출한 후 초청인의 자격과 소득에 대한 심사가 끝나 승인을 받으면 주한캐나다대사관에 부모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주찬 컨설턴트는 “수속기간은 캐나다에서 2년6개월 정도, 서울에서 1년6개월 등 총 4년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김종오 기자 gnohc@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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