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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 세금 혜택, 모든 개조에 해당되지 않아”

전문가 “집에 실제 거주하고 1월 27일이후 공사 계약해야”
“카펫 교환, 보일러 청소, 가전제품 구입도 해당 안돼”

연방 정부가 지난 1월 예산안 발표에서 ‘주택 개조 세금 혜택안’(Home Renovation Tax Credit, HRTC)을 통해 주택을 개조하는 사람들에 세금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HRTC에 따르면 정부는 1000~1만 달러 사이 공사에 대해 2009 회계연도에 최고 15%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캘거리 H&R 블록의 세금 분석가인 클레오 하멜 씨는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조 결정을 너무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도 “또 1월 27일 이전에 개조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새 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멜 씨는 실제 개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창문 설치, 현관문, 마루 캐비닛 공사는 혜택을 받지만 카펫, 보일러 청소, 소규모 페인트 작업, 가전제품 교환 등을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멜 씨는 또 공사에 관련된 모든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KCM 자산 매니지먼트사의 에이드리앤 마스트라치 씨는 “세금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주택 개조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HRTC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세금 혜택이 전체 비용의 일부만 충당해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트라치 씨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조하는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며 “렌트를 주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개조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세금 혜택과 관계 없이 개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효율적으로 주택을 개조할 경우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결국 주택의 가치도 오르기 때문이다.

또 하멜 씨는 “예를 들어 부엌 개조에 1만5000~2만 달러의 비용을 들이면 당장 세금 혜택을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집의 가치가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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