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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총영사관, 외교부, 검찰청과 함께 11월 20일~12월 31일까지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김형길)은 외교부. 검찰청과 함께 지난 11월 20일(월)부터 오는12월 31일(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제도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 중지가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갱신, 불법체류 문제나 영주권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 협업으로 ‘장기미제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결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적용되는 대상 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이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등이 해당된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별 자수기간을 이용하려면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휴스턴 총영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스턴총영사관 713-961-0186(담당 김현재 영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외교부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377명이 이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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