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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임시직원 보험 대책

인력 공급업체에 '대체고용주 배서' 요구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규정도 확인 필요해

임시직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확보한 직원 관련 사고는 임시직 공급 업체의 종업원 상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의 과실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어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

인력 조달에 변수가 많은 건설 업체나 특수직의 일시적 필요에 따른 보험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종업원 상해 사고는 각 주법에 따른 상해 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또 직접 고용 직원이 아닌 임시직 직원의 경우에는 임시직 직원 공급 회사의 종업원 상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임시직 직원의 사고가 파견 현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는 인력을 조달받은 업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사업장에서 검토해 두면 유익한 보험 대책이 있다. 첫째로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는 '대체고용주 배서(Alternate Employer Endorsement)'가 있다. 이는 임시 직원 공급 업체의 종업원 상해 보험에 직원을 공급받는 사업체의 이름을 대체 고용주로 넣는 장치로 임시직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공급받은 업체가 관련 보험의 보험 계약자인 것처럼 인정을 받기 위한 배서이다.



임시직원 공급 업체의 종업원 상해 보험에는 이 배서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원을 공급을 받는 업체는 이 배서에 자사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임시직 공급 업체가 관련 직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보험 증명서 확보에 더해 추가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임시직을 공급받은 업체에서는 관련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사 직원처럼 초기 응급조치에서부터 시작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 조사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 상해 보험 제공 보험회사로서도 대체 고용주가 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관련 사고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사는 해당 보험 증권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체 고용주가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고용주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둘째로, 임시직을 공급받은 사업체에서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 적용되는 고용주 배상 책임 면책 조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임시직원과 리스직원으로 구분하며 이들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가 보험 담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의 종업원을 증권상 보상 대상이 되는 과실 책임이 있는 주체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종업원의 범주에 리스직을 포함하고 있다. 리스직이 증권상의 보험 계약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리스 직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증권상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주 배상 책임 면책 조항에 기인한다.

즉, 종업원이 제기한 상해 클레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에 의하여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에 의한 클레임은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이 되지만, 리스 직원이 제기한 소송은 담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토가 필요한 담보가 리스직 직원의 상해 담보 배서 (Coverage for Injury to Leased Workers Endorsement)이다. 업체에서 제공받은 직원이 임시직인지 리스직인지에 대하여도 가입되어 있는 증권의 정의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213)387-5000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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