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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S콥 설립 준비

세제혜택 유리한 S콥 선호도 증가하고 있어
규정 정확히 이해 및 본인 업체 적합성 판단

최근 법인세 감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기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 구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사업체 형태로는 개인 자영업자, 파트너쉽, 유한책임회사, C법인(C-corporation) 및 S법인 (S-corporation)이 있다. 이 중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S콥의 비지니스 형태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S콥은 C콥과 달리 회사 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이 없고, 개인 자영업체,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와 같은 FICA 택스를 적게 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 자영업체에서 S콥으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C콥을 먼저 설립한 뒤 신청 서류(Form 2553)를 작성하여 S콥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누구나가 S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인의 주주수가 100명 이하여야 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거주자(예: E-2 VISA HOLDER)인 개인만 가능하므로 파트너쉽,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은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예외적으로, 멤버가 한 명인 유한책임회사일 경우는 세법상 개인처럼 취급한다면 S콥의 주주가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힌 바 있다. S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3월 15일까지 혹은 회사 설립후 75일 안에 접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접수되는 경우 그 다음해에 S콥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주식은 한 종류의 클래스만 허용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S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S콥이 설립된 후에 난 순이익에 대해서는 개인 자영업체 등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고용세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합친 금액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FICA 택스 7.65% (6.2%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 1.45%의 메디케어 택스)를 월급에서 미리 제외하고 받는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 12만8700달러까지 적용되나 메디케어 택스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 사업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시에 자신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소득의 15.3%(7.65% 고용주 부담 부분과 7.65% 고용인 부담 부분 FICA 택스)를 자영업자 고용세로 납부한다.



이에 반해 S콥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의 나머지 회사 소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S콥 주주인 납세자들 중 이러한 세법 조항을 이용하여 본인 월급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에 따라 최근에는 국세청이 S콥 주주인 납세자가 월급을 적게 가져가거나 전혀 가져가지 않는 회사를 감사하여 세금, 벌금 및 이자까지 추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S콥의 규모나 이익 또는 일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월급을 책정해서 받는 것도 필요하다. 업무의 성격, 양, 범위, 비지니스의 크기 및 복잡성, 일반적인 경제 상황, 회사의 전체 및 순소득 금액에 비한 근로자의 임금 비중, 임금 외에 주주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이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 들 수 있다.

결국 S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국세청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영 계획이 중요하다. 이는 S콥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기준 및 그동안의 사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비지니스 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의: (714) 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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