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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 <6>

파산이 채무삭감 비용 보다 저렴할 수 있어
빚탕감 액수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부담도

이전 칼럼에서 파산을 해도 새로운 사업시작, 은행거래, 차, 집 구입, 취업 등에 제약이 없고 주위에서 말하는 '파산은 경제적인 사망 내지는 10년간 경제활동 불가능'은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삭감된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크레딧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챕터7 파산은 신청 후 약 3-4개월 후 모든 카드 빚이 청산되고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음도 밝혔다.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의도적으로 파산에 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중요한 건 채무자 본인이 파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빚을 없애는 비용과 삭감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 채무삭감회사는 전체 빚의 15% 또는 삭감된 빚의 25% 를 수수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크레딧카드 빚을 50% 삭감 2만5000달러에 합의를 했을 경우 대략 7500달러 (전체 빚 5만 달러 x 15%) 또는 6250 달러 (50% 삭감 2만5000달러 x 25%)가 업체의 수수료로 나간다. 만약 매우 드물지만 90% 삭감에 성공했을 경우 최대 1만1250 달러 (90% 삭감 4만5000달러 x 25%)의 적지 않은 돈이 업체수수료로 나간다. 수수료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담이 훨씬 증가한다.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90% 삭감은 실제로는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수개월에 걸친 채무삭감 협상 기간 동안 이자와 페널티가 계속 부과되므로 합의가 성사된 시점에는 전체 삭감 금액이 70%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를 90%를 삭감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90% 채무 삭감이 채무자의 소득 (Cancellation of Debt Income, CODI)으로 간주되어 이듬해 1099-C가 발행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삭감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도 증가하여 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이에 반해 빚탕감 또는 빚청산이 가능한 챕터7 파산의 경우 채무삭감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 크레딧카드 빚을 없앨 수 있고 또한 빚탕감 후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으나 파산으로 탕감을 받은 CODI 소득은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파산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여러 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새로 만들라는 오퍼를 받는다. 카드신청서에는 '파산은 이미 과거이니 다시 크레딧을 쌓아 새 출발을 하라' 는 격려(?)의 메시지가 써있다. 대개 연회비가 있고 이자율이 높지만 페이먼트를 제때 하면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자에게는 크레딧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처음에는 크레딧 한도액이 300에서 500달러 정도이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페이먼트 기록이 좋으면 한도 인상요청을 할 수 있고 한도액이 올라간다.

이 외에도 은행에 돈을 디파짓하고 그 액수만큼 쓸 수 있는 담보크레딧카드(Secured credit card)를 신청해서 쓰는 것도 크레딧을 다시 쌓는 좋은 방법이다.

파산은 채무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모든 채무자가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전하는 파산에 대한 오해나 불이익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피할 수 있었던 빚의 고통 속에서 살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최선의 채무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일, 그게 바로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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