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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원금 불법 수령 안 된다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LA인근 한 한인회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회는 회원수를 부풀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0~3000달러를 받아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인회는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LA총영사관 관할 한인단체 20곳 중의 한 곳이다.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의 한인단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일부 한인단체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 또는 보류했다. 이런 조치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적법하지 못한 지원금 수령으로 문제가 됐다.

LA한인사회에는 각 분야에 비영리 봉사단체가 많다. 이들 단체들은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커뮤니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본연의 목적인 봉사활동은 뒷전이고 감투와 영리만을 찾는 단체도 다수 있다.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개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포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는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서와 영수증 등을 요구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인사회에서도 봉사의 참뜻을 망각한 채 영리추구만 일삼는 유명무실한 단체를 퇴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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