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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고소득층 대상 해외 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 유의
순 투자 소득과 조정 총소득 중 적은 쪽에 3.8% 부과

많은 미국 이민자분들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미국 세법 중 순 투자 소득 세금이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긴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순 투자 소득세가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으로도 불리는데,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에 포함되어 발의되었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순 투자 소득 세금은 개인 납세자, 에스테이트와 트러스트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순 투자 소득과 기준 수입선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순 투자 소득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회사원 A씨(독신)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 x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순 투자 소득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이익, 소셜 시큐리티 연금,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여지지 않는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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