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소득 9만~26만불 25% 세금…하원 통과 세제개혁안

소득세율 4단계로 줄여
표준공제액 2만4000불
모지지공제 50만불까지

16일 통과된 '하원 세제개혁안' 소득세 구간 간소화와 최고 소득세율 유지, 법인세 20%로 인하 등을 골자로 한다.

즉, 현행 7단계(10.15.25.28.33.35.39.6%)인 개인소득의 과세구간을 4단계(12.25.35.39.6%)로 줄이고 39.6%의 최고 세율은 유지된다. 소득세율은 부부합산 9만 달러(개인 4만5000달러)까지는 12%, 9만 달러 초과~26만 달러 이하는 25%, 26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는 35%, 100만 달러 초과는 39.6%가 적용된다. 조세 소득이 연간 2만4000달러 이하면 연방소득세는 없다.

<표 참조>

표준공제는 상원 안과 동일하게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되며,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인 혜택이 1600달러로 늘어난다. 또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각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도 살아남았다. 반면 항목별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논란이 됐던 재산세 공제는 유지되는 대신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했다.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등 다른 지방세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절반으로 축소된다.

기존 모기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제혜택이 제공되지만 신규 모기지의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인 1100만 달러(개인기준)로 즉시 상향 조정한 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한다. 동시에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최소세도 없어지게 됐다.

또한, 법인세율은 영구적으로 20%로 인하되며 유한책임회사(LLC).S콥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과 개인 및 가족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최고 39.6%) 대신 25%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하원안은 통과됐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상원안도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절충안 마련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납세자 권익옹호 단체와 부동산 관련 기업 및 비영리단체들도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세제개혁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