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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기타 소득공제 항목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여행·교통·접대·교육비 등 외에도
갬블링이나 연금투자 손실도 가능



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를 실제로 줄여주는 것을 세금공제(Tax Credit), 납부할 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 년 총 소득을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라 한다. 그리고 실제 소득에서 과세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소득공제 (Deduction)라고 한다. 즉 개인 세금보고시 소득세는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기본공제 또는 항목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후, 해당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고, 그 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세금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 세법상 다른 공제사항이 없고, 지출된 비용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인정해주는데, 그 취지는 일반적으로 기준 금액까지는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지출을 공제 사항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기본공제인 Standard Deduction과 실제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별 공제인 Itemized Deduction 중 더 큰 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공제 금액은 납세자의 소득, 나이, 그리고 세금보고 자격(Filing Status)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인 경우, 독신은 6300달러, 독신인 가장의 경우 93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만2600달러를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지난 한해 동안 지불한 의료비용,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그리고 기타 항목 공제 등의 모든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 납세자의 기본 공제액을 초과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항목 공제 사항인 재산세나 집 담보 대출 이자 외에도 그냥 지나치거나 잊기 쉬운 기타 항목 공제 사항들이 있다.

가장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공제 항목으로는 고용인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이 있는데 이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여행(Job Travel), 교통(Transportation), 접대(Meals or Entertainment), Union Dues, 업무와 관련된 교육(Job Education), 새 직업을 찾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용의 합계액은 조정 총소득의(AGI)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합산되는데, 다음 3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첫째, 당해 연도에 지불되거나 발생해야 한다. 둘째, 세금보고자가 고용인이어야 하고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셋째, 업무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첫째, 세금보고자의 현재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경우, 둘째, 고용자 또는 법적으로 세금보고자의 급료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목적상 요구되었을 경우이다.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지출된 고용 알선자 비용, 이력서 관련 비용, 광고비용, 경력조언비용, 식사와 접대비의 50% 그리고 일자리 찾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여행과 교통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도박 손실(도박 소득까지만 가능),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야기한 일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연금투자 손실(Unrecovered Investment in Annuity) 등도 항목 공제시 기타 비용으로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알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이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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