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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국경장벽 철회 소송…"중세시대 정책·경제 손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 장벽 건설을 두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을 '중세시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박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총장은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에 건설 중인 국경장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소장을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장에는 가주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보장,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 법률을 위반하며 건설을 진행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베세라는 "장벽을 건설하면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여행객 수가 줄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방정부의 정책을 주정부에 강요해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주해안위원회도 원고에 포함돼 있다. 소장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수질오염방지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했다"고 쓰여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하면 샌디에이고에서 건설 중인 장벽은 10월 말에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 의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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