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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모녀 낀 마리화나 조직 기소

가주서 재배·동부로 유통
원두커피로 위장 우편 발송
1113차례 100만 달러 규모
한인 아내·장모 돈세탁 지시

한인 모녀가 낀 마리화나 밀매조직이 연방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최소 1톤의 마리화나를 가주 등 서부에서 동부로 유통한 뒤 거래 수익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연방검찰은 연방대배심이 윌리엄 머피, 마이클 스펠먼, 피터 레이커트, 더스틴 로빈슨, 박소영, 박영희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조직 총책인 머피는 박소영과 부부 사이고, 박영희는 박소영의 친정 어머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 관리 위반과 돈세탁 등 4건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마리화나는 연방법 상 규제 약물(Schedule I controlled substance)이기 때문에 가주 등 30개 주 내 거래는 합법이지만 각 주간 매매는 불법이다.

16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총책 머피는 하와이, 가주, 오리건에서 직접 기른 마리화나를 우편을 통해 동부 오하이오와 필라델피아에 유통시켰다. 가주쪽 발송자인 스펠먼과 동부 쪽 수령인 레이커트, 로빈슨에게 지시해 마약 우편물을 주고받게 했다. 배송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하와이산 코나 원두커피를 넣은 진공 포장팩을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머피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113차례, 최소 1톤 이상의 마리화나를 팔았다. 유통된 양의 소매가는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한다.

머피는 판매대금을 돈세탁하기 위해 아내와 장모인 박씨 모녀를 이용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머피는 아내 박소영에게 오하이오주에 사는 장모 박영희에게 한국어로 통화하게 한 뒤 딜러들로부터 마리화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우편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영희는 현금을 알루미늄포일과 선물포장지로 2중 포장한 뒤 다시 진공포장팩에 넣었다. 이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25개 우체국을 돌아다니며 분산 송금했다. 박영희와 로빈슨 등이 머피에게 보낸 송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965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머피와 박씨 부부는 마리화나 밀매 수익금으로 여행 경비와 드론, 고급차량을 사는데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 국세청, 우정국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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