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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실제 선택 '18%'…가주 존엄사법 시행 1년

상담 379명 중 68명 만

가주의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였음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26일 발간된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최신호는 '존엄사법 시행 첫해 환자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존엄사 환자의 질병, 인종, 성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JAMA는 소개했다.

분석 대상은 가주 카이저 퍼머난테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다. 가주 전역의 존엄사 진료 환자들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카이저 퍼머난테 그룹이 최대 헬스케어 시스템임을 감안하면 이 보고서는 시행 효과의 표본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존엄사 상담을 받은 환자 중 치사약을 처방받고 이를 복용해 사망한 환자는 18% 정도에 불과했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2016년 6월9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1년간 존엄사 상담을 받은 환자는 379명이었다. 이중 46%인 179명이 1차 진단에서 치사약 처방을 요청했고 2차 진단시 요구한 환자는 120명으로 줄었다.치사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의사에게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스스로 치사약 처방을 선택 및 복용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1·2차 진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치사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108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치사약을 복용하고 사망한 환자는 68명으로 나타났다. 379명의 존엄사 상담 환자 중 74%가 말기암 환자였고 55%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존엄사를 선택하려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았던 답변은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와 '삶을 즐겁게 하는 활동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였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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