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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꼬리표' 떼기 쉽지 않네

감형·기록삭제 4885명 불과
절차 까다롭고 돈도 꽤 들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관련 전과 꼬리표 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 64'가 통과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관련 범죄자에 대한 감형이나 사면 그리고 전과 기록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중범죄에 해당하던 상당수의 혐의들은 이제 경범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도 중범이 아닌 경범죄로 취급된다.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운반 역시 이제 더이상 범죄가 아니다.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감형과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 18세 미만 관련 범죄 기록은 수감 기록은 물론 커뮤니티 서비스, 교화 교육까지 모두 삭제돼야 한다.

마약정책연합(Drug Policy Alliance· 이하 DPA)은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감형이나 사면으로만 6000여 명의 재소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예측일 뿐이었다고 DPA 측은 강조했다. 가주정의위원회(Justice Council of California)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마리화나 범죄 기록이 삭제되거나 감형된 경우는 4885명에 불과하다. 물론, 전문가들은 실제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대부분이 지난 4분기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떤 통계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회의 랍 본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새로운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마리화나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는 신청자들은 지문 조회와 서류 작업에 비용을 들여야 한다. 서류 작성을 위해 법률회사에 도움을 받을 경우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법원에 가기 위해 하루에서 많게는 여러 날 휴가를 내야 한다.

최근 DPA가 개최한 '범죄기록말소 페어(expungement fair)' 워크숍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한 변호사는 "법률회사에서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 고객은 1000달러를 친구에게 빌려 변호사비를 냈는데도 아직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크라멘토카운티는 전과 기록 삭제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신청자들이나 변호사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나 로컬 교회에 마리화나 기록 삭제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새크라멘토카운티는 626명으로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중 두 번째로 많은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카운티 내 기록 삭제가 가능한 10만 명 중 1%도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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