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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노점상 허용된다…17일 시의회 합법화안 승인

규제 마련 2019년부터 시행

LA시가 거리에서 물건이나 음식 등을 파는 노점상을 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17일 LA시의회는 노점상 합법화안을 승인(찬성 11·반대 4)하고 오는 2019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승인된 내용은 LA시검찰이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만들게 된다.

이번 승인으로 LA시의 5만 여개의 노점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LA시의회가 승인한 내용은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시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 블록당 2개 이상의 노점상이 장사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신 주거지역을 비롯한 할리우드 불러바드, 다저 스타디움, 할리우드보울, 스태이플스센터 등과 같은 상업 지역에서는 500피트 내 노점상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노점상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존 업소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점상이 증가하면 무엇보다 업소 영업에 타격을 받고 쓰레기가 늘어나고 행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소 상인들은 해당 업소 주인이 노점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LA시의회는 업소 상인들이 시정부에 공식 절차를 통해 업소 앞 허가증이 없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해온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업소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노점상인도 허가증을 받아 자릿세 납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 합법화는 푸드 트럭 업주들도 강하게 반대했었다. 푸드 트럭의 경우 영업 장소, 운영 스케줄, 위생 검사 등을 3개월에 한번 꼴로 받고 있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경우 위생 단속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증만 내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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