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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장신구 업체 벌금 160만달러…납 기준치 100배 제품 판매

납과 카드뮴이 든 아동용 장신구를 판매한 LA의 한인 업주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가주법무부는 'L 액세서리'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162만6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LA다운타운 7가와 메이플 애비뉴 인근에서 'L' 업소를 운영하며 납과 카드뮴이 든 어린이용 장신구를 '납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lead-free.무연)'이라는 라벨을 달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9년과 2016년 가주유해물질통제국(DTSC)의 현장 검사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009년에는 14만 5000달러의 벌금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2016년 검사에서는 아동용 제품에서 기준치 100배에 달하는 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 현행법은 아동용 장신구를 재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클래스 1.2.3로 분류하는데 납은 최대 600ppm 미만 카드뮴은 200pp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 총장은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에게 조금만 노출돼도 심각한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가주유해물질통제국(DTSC)이 'L 액세서리'의 창고를 조사해 납과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포함 상품이 든 귀금속 상자 150개를 찾은 뒤 시작됐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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