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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국 운전면허 인정법 주상원 공청회 통과 '청신호'

캘리포니아주와 한국 사이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SB 1360)이 주 상원 공청회를 통과했다.

2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전날 새크라멘토 주 상원 청사에서 캘리포니아-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 공청회가 열렸고 교통주택위원회는 찬성 10, 반대 1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상원 재정위원회,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된다.

법안 내용은 한국과 가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명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 및 가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C클래스)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가주에 체류해도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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