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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가격 소비자 눈속임"…토미 힐피거 상대 집단 소송

유명 패션 업체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가짜 세일'을 했다는 이유다.

최근 가주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소반 모로우와 미겔 올메도가 의류 브랜드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를 상대로 허위 광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가주 지역내 토미 힐피거 아웃렛 전 매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모로우는 할인 광고를 보고 지난 2015년 11월 가주 샌이시드로 지역 아웃렛에서 토미 힐피거 티셔츠 두개를 40% 할인된 가격인 16달러와 29달러에 각각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이는 광고 전에도 판매됐던 가격이었다.

올매도는 역시 가주 지역 커머스 매장에서 티셔츠를 할인된 가격인 32달러에 구입했는데 이 역시 할인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 토드 카펜터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미 힐피거는 대대적인 할인 광고를 통해 원가를 할인가로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마치 돈을 절약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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