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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정 변경 수수료 부담 늘어

대한항공-델타 1일부터 JV 시작-고객 영향은

주말 요금 적용은 편도 기준으로 부과
귀국 시 일정 바꿔도 재발급 비용 내야
주중↔주중, 주말↔주말 변경은 제외


대한항공-델타항공의 미주노선 조인트벤처(이하 JV)가 지난 1일 시작되면서 승객들의 탑승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식 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항공 측은 여행사들에만 JV 운영에 따른 주말 요금 부과 방식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 변경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대한항공 측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에는 최초 출발지 기준으로만 부과하던 주말요금을 앞으로는 편도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과 여행일정 변경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 부과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요금 변화를 먼저 예를 들면 이전에는 LA에서 왕복티켓을 끊었을 때 주중 출발이면 한국에서 주말 귀국편을 타더라도 100달러의 주말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JV 하에서는 출발편과 귀국편을 나눠 어느 곳에서라도 주말 탑승이 있으면 5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LA에서 주말에 떠났다가 한국에서도 주말 귀국편을 타고 온다면 50달러씩 결국 100달러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일정변경을 할 때다. 이전에도 티켓 구매 후 일정을 바꿀 때는 티켓을 재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됐고 이는 JV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존에는 일정변경 수수료를 최초 출발지에서만 적용했을 뿐 귀국편 일정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비용은 좌석등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코노미석 낮은 등급(L/K/E/H) 기준으로 하면 120달러이다. 이코노미 M/B석은 100달러 신설된 낮은 클래스의 비즈니스 R석은 450달러 비즈니스 I/D석은 150달러이다.

그런데 JV 시행으로 다소 복잡해 졌다. 귀국 일정 변경이 주중에서 주중으로 혹은 주말에서 주말이면 수수료 부과는 없다. 단 주중에서 주말로 혹은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게 되면 1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주중 출발을 주말로 바꾸게 되면 120달러 수수료에 주말 차지 50달러까지 17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꾼다면 변경 수수료 120달러에서 주말 탑승요금으로 부과했던 50달러가 빠지게 돼 70달러만 더 내면 된다.

대한항공 LA여객지점의 이상준 대리는 "JV 시행으로 요금 및 수수료 변경은 대한항공이나 델타항공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요금 적용은 미국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처럼 소비자 수요에 따른 탄력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게 돼 비쌀 때는 기존에 비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쌀 때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요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JV는 태평양 노선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고객에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사간 재무적 시너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양 사는 태평양 노선 공동운항 티켓 판매 및 마케팅 공동진행을 먼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JV 측은 정작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JV 시행에 따른 일부 변화에 대해 "주말 요금 부과를 편도로 한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중과 주말을 넘나들어 귀국편 일정을 바꿀 때 기존에 없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며 앞으로는 여행 일정을 확실하게 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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