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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성추행' 처벌강화 추진…벌금 2만5천→3만5천 달러

수송 업계의 성추행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민주당)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을 이용하는 승객과 수송 업계 승무원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HB5857·SSAH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업 항공사, 철도, 선박, 특정 버스 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회사들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승무원들에게는 성추행 대처 규정, 피해 발생시 대응 지침 등을 교육하고 가해자에게는 벌금을 3만5000달러(기존 2만5000달러)로 인상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방교통국은 매년 피해 사례 및 데이터 등을 수집, 공공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피터 디파지오 의원은 "수송 관련 산업은 사람을 실어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모든 교통편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파지오 의원 사무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여행객의 17%가 교통 수단 이용시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비행기 내 승무원의 경우 68%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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