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마리화나 단속 세진다
30일로 6개월 유예기간 종료
재배부터 판매까지 규정 강화
"소규모 판매점 문 닫게될 것"
마리화나 전문 매체 '하이타임스(High Times)'는 26일 가주 마리화나 통제국이 6개월 간의 마리화나 단속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1일부터 판매 성분 검사 포장 상표 등 재배부터 판매 유통까지 모든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가 있는 소매점이라도 1일부터는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마리화나는 판매할 수 없다. 또 먹을 수 있는 마리화나 함유 제품에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1000밀리그램 이상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제품당 THC가 2000밀리그램 이상 포함돼서는 안 된다. 포장도 쉽게 바꿀 수 없고 상표도 정해진 문구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엄격해진 규정을 지키려면 제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들은 1일부터 규정 미달로 팔지 못해 버려야 하는 제품들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LA다운타운의 '메드멘'에서는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매장시간도 늘렸다. 마리화나 컨설팅 업체의 캐린 클라크씨는 "자금이 부족한 소매점들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정을 준수하면 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가주 버넌(Vernon)에 있는 마리화나 포장업체 판매원 로버트 두아테는 "규정만 잘 이해하면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포장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성분에 담긴 화장품을 만드는 메이킹유베럴브랜즈(Making You Better Brands) 창업자 에드 브레슬린은 "규정을 따르는 것은 마리화나 산업의 한 부분"이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산업이 성장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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