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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 당신의 선택은

11월 투표 확정된 주민발의안
서머타임 폐지·가주 분할안
"가주 유류세 높다" 반대안도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될 12개의 주민발의안이 확정됐다. 이 중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4개 발의안의 자세한 내용을 요약한다.

▶서머타임 폐지: 1949년에 처음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있어왔다.

서머타임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장병과 뇌졸중,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메인 등 동부주를 중심으로 서머타임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캘리포니아에서의 폐지론도 탄력을 받았고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11월에 주민투표에서 서머타임의 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2/3 이상 의원이 찬성하고 연방정부 승인을 받으면 완전히 폐지된다.



▶가주 3개로 분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창안한 가주 분할안은 '캘-3'로 불린다.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북가주, LA를 중심으로 하는 가주,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를 중심으로 하는 남가주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경제규모가 제일 큰 캘리포니아를 분할하자는 제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엄청난 수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분할되면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 55세 이상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해도 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현재의 일부 카운티에서 주 전체로 확대하는 발의안이 상정된다. 재산세 유지 사용 횟수도 현재의 평생 1번 허용에서 횟수의 제한이 철폐된다.

감세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주예산에서는 1억5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류세 폐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상법(SB1)'의 폐지를 요구하는 발의안이다. 2017년 4월 가주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인해서 개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유는 갤런당 20센트의 세금이 부가됐다.

10여 년간 520억 달러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 유류세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도로보수에 쓰인다.

최근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LA시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자 유류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의 유류세가 이미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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