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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미용학교 수료생들…라이선스 재시험 가능성

소비자보호국 "피해자 파악"

미용 관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 적발돼 학생등록 중지명령을 받은 미용 학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제 7월 27일자 3면>

남가주 지역 미용학교인 '퀸스턴 칼리지 오브 아메리카'(LA), '존 리젤스 아카데미 오브 뷰티'(템플시티), '오렌지 밸리 카리지'(웨스트민스터)는 지난주 등록 학생들에게 커리큘럼 내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하다 주 이미용보드(BBC)에 의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직후 해당 학교들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명서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DCA는 해당 학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주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다.

가주소비자보호국(DCA)의 매트 우드체크 공보관은 "현재 이들 학교의 학적부를 넘겨 받아 정확히 해당 학생들의 숫자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학생 등록과 학비 수령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인가를 취소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보관은 또 "퀸스턴 칼리지는 미용학교 프로그램 1600시간 이수를 위해 6000달러의 학비를 받았으나 수강기록을 조작해 수료증을 발급한 정황을 학생과 교직원 인터뷰를 통해 적발해냈다"며 "이들 학교에 교육 내용 수정 절차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고 전했다.

DCA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학교들은 새로운 학생의 등록은 금지되고 수업료를 받을 수 없지만 교육 활동은 할 수 있는 상태다.

DCA 측은 학교에 대한 징계와 상관없이 재학생들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만약에 학교 인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액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 또는 일정액수의 탕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사립 직업학교국(999-370-7589)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당 학교에서 수료증을 받고 라이선스 시험을 본 경우에는 학교측의 보완책에 따라 재교육을 받고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퀸스턴 칼리지 측은 27일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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