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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무면허 건축업자 기승…단속 강화

2분기에만 80여 명 적발
부실 보상 청구 어려워
인터넷서 라이선스 확인

최근의 건축 경기 붐을 타고 생긴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건축라이선스보드(CSLB)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서만 한인 정모씨(북가주 산래몬 거주)를 포함, 총 80여 명의 불법 건축업자가 적발돼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업자 대부분은 건축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CSLB에 따르면 전기 설비공사를 해온 정씨는 라이선스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 선수금 등을 요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에서는 500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 라이선스 소지가 의무화 되어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붕 업그레이드와 페인트 공사 분야의 적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SLB 측은 무면허 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실 공사 또는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이사철에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늘면 불법 업자들도 많아진다"며 "싼가격에 현혹돼 무면허 업자에게 일을 맡기면 나중에 집을 판매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상해보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에 직원이 부상을 당하면 공사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실제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면허 업자들에 대한 벌금과 처벌도 가볍지 않다.

무면허 공사로 처음 적발이 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또는 동시에)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짜 라이선스 번호로 광고를 하거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다 적발되면 7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SLB 측은 공사를 맡길 건축업자가 주정부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 관련 업체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는 CSLB 웹사이트(www.cslb.ca.gov) 또는 전화(800-321-CSLB (2752))로 확인이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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