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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 직업학교 운영부실로 징계

올해 상반기 8개 학교 단속
미용학교 5개로 가장 많아
등록 전 꼼꼼한 확인 필요

일부 한인 운영 직업학교(대학 포함)들이 운영 부실과 커리큘럼 부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학교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직업학교국(BPPE)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의 한인 운영 학교가 크고 작은 징게를 받아 500~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실 운영과 규정 위반이 이유였다.

또 일부 학교들은 징계 내용에 반발해 재심 또는 소송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학교 가운데는 미용학교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관련, 기술, 마사지 학교 등이 각각 1개씩이었다.



LA에 있는 한 미용학교는 학생의 파일에 피부미용 기구 체크리스트, 학교 평가서 등을 챙기지 못한 '학생 기록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600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학교 측은 지난 2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운영 웨스트민스터 소재 미용학교도 정해진 커리큘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채 수료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샌호세의 미용학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50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오해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징계 조치에 대해 심리를 거쳐 징계 자체가 철회된 경우도 있었다.

노워크의 A칼리지는 학교 웹사이트에 특정 자격증 과정에 대해 요구되는 신체검사 시험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총 1만달러의 벌금을 올해 5월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당국과의 심리와 재조사 과정을 통해 초기 조사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져 징계 조치가 철회됐다.

코딩을 가르치는 C학원도 올해 초 학교 운영 라이선스를 취소당했다 4월 재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운영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BPPE 측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학교 운영 실태 감사, 학생 제보, 소비자 제보를 통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 라이선스 취소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당국은 규정 위반이 심한 경우엔 학교 폐쇄 조치 등을 내리고 있다.

가주 내 직업학교들의 최근 징계 내용은 BPPE 웹사이트(www.bppe.ca.gov/enforcement/disciplinary_actions.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BPPE 관할 학교들에 내려진 징계는 총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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