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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착복한 한인 업자…돈세탁 혐의 재판 유죄 인정

공사 대금을 빼돌린 한인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일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팔래치안주립대학(ASU) 보건과학관 건축 비용 195만 달러를 빼돌리는 등 총 14건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신(31)씨가 1건의 돈세탁 혐의와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유죄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과 50만 달러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방검찰은 이씨 측과 사전 형량 조정 합의를 통해 돈세탁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재정 및 자산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제출할 경우 나머지 13건의 혐의는 취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가주에 '로이스 허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ASU 측에 건축 하청업체로 위장한 e메일을 보내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건축비를 송금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뒤 공사 대금이 입금되자 이씨는 이 돈을 여러 유령회사 계좌로 나눠 분산 이체해 착복하려 했고, ASU측이 이를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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