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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류기간 넘긴 한인 63% 급증

I-94 작성자 중 9608명 집계
9일부터 불체기간 규정 변경
유예기간 없어 즉시 출국해야

미국을 찾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출입국신고서(I-94)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유학(F), 교환 방문(J), 직업훈련(M) 등의 비자 소지자가 학교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상실 또는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날부터 불법 체류일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출입국신고서에 적은 체류 만료일에 대한 정확한 숙지도 필요하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 국적자는 총 250만7644명이었다.

이는 2015년(194만6887명), 2016년(219만1485명)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별로 나눠보면 지난 4분기의 경우 총 71만1421명으로 이는 1분기(58만1655명), 2분기(59만4458명), 3분기(62만110명)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적자가 늘면서 출입국신고서 작성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다거나 체류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신분 변경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오지희 변호사는 "최근 비자를 연장할 경우 기존 승인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인 I-94 유효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주는 관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즉시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입국신고서에 적은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실제 국토안보부(DHS)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체류기간을 넘긴 한인(I-94 작성 기준·모든 비이민비자 포함)은 총 9608명이었다. 이는 2016년(5875명)에 비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미국 입국 기록은 모든 이민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 이민국은 상황에 따라 10여 년 전의 출입국 기록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민국 직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매번 입국 때마다 I-94 체류 기록과 신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신고서를 무심코 대충 적으면 절대 안 된다. 이민 서류는 모든 정보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보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중식 변호사는 "과거 회사에 다니던 한인은 미국에 자주 놀러 오면서 I-94 직업난에 적어낼 때 회사 임원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이민은 다른 직책으로 신청을 했다"며 "이민관이 예전 I-94를 살펴보다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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