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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 교단 "문제 없다" 판결

판결 여파 사회적으로도 논란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

한국의 초대형 장로교회인 명성교회가 소속 교단(예장통합)으로부터 김하나 목사 청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이 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후임으로 위임된 후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세습 논란'이 일면서 9개월만에 내려진 교단 재판국의 결정이다.

지난 7일(한국시간)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교단내에서 제기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과 관련,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결의는 유효하다"며 사실상 세습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원 15명은 무기명 투표를 펼쳤고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세습 금지를 위해 교단이 정한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을 어떤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있었다.



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라고 했고, 원고 측은 "이는 명백한 세습 행위"라며 양측 주장이 맞붙었으나 교단은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국 판결로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명성교회 측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소송을 제기했던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문제는 이번 이슈가 단순히 한 교단내에서만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명성교회'는 한국내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이슈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결 파장은 컸다. 한국의 유수의 언론사들이 이번 결정을 보도하면서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예장 합동 산하 신학교 학생들은 "교단이 헌법 해석을 바꿔 면죄부를 줬다"고 즉각 반발했다. 목회자들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통과된 세습금지법인데, 이 법이 정작 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단 정치에 정의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UCLA 옥성득 교수는 지난 1993년 4월 예장통합에서 목회자 안수를 받았지만 이번 판결에 반발, 목사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교수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에 "세습 인정 판결로 예장통합은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통합 교단 최대 수치의 날이자 가장 큰 불의를 범했고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 언젠가 통합 총회가 재를 덮어쓰고 회개하여 오늘의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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