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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청산' 잔고 이체 활용을

일정기간 수수료 면제
20개월 무이자 혜택도
연체 이자율 주의 필요

크레딧카드 부채 증가 문제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카드'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카드 빚 청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재정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 크레딧 점수가 우수한 소비자들에게는 종종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카드 개설 기회가 온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카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카드의 이체 수수료와 연체 이자율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의 이체 수수료는 이체하는 금액의 3~5%나 되기 때문이다.

5000달러의 밸런스를 이체한다면 150~250달러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CNBC에 따르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 에브리데이 크레딧카드는 첫 60일 동안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회비 역시 없고 15개월 동안은 카드 사용과 이체에 따른 연이자도 0%다. 따라서 이 카드를 개설한 후 카드 빚을 이체하고 15개월 동안 열심히 상환하면 카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첫 3개월 동안 1000달러를 사용하면 리워드 1만 포인트도 받을 수 있지만 15개월 이후에는 크레딧 점수에 따라 14.74~25.74%의 연이자율(APY)이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체 수수료가 있는 카드 중 가장 빚 갚기용으로 좋은 카드는 US뱅크 플래티넘 비자카드가 꼽혔다. 이체 수수료는 밸런스의 3% 정도지만 카드 사용과 밸런스 트랜스퍼에 대한 무이자 적용 기간이 카드 개설 후 첫 20개월(first 20 billing cycles)까지로 넉넉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엔 크레딧 점수에 따라 11.74%~23.74%의 APY가 적용된다. 연회비도 없다.

이체 금액이 많고 15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면 아멕스 카드가 낫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오랫동안 채무 변제를 원한다면 US뱅크카드가 유리한 셈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일부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는 이체된 밸런스에 대해서만 무이자 혜택을 줄 뿐 그밖에는 통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카드 규정을 잘 살피고 밸런스를 이체한 새 카드를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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