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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식사 접대비 50%까지 공제 가능"

IRS 새 가이드라인 발표
개정세법으로 폐지 오해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으로 폐지된 줄 알았던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세금 공제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한 식사 비용의 50%까지는 비즈니스 공제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식사 비용이 비즈니스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식사와 음료를 대접한 것이어야 하며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여서는 안된다. 대상은 직원, 현재 고객, 잠재 고객, 컨설턴트 등이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개정세법 시행시 골프 접대와 콘서트 티켓 제공 등의 비즈니스 접대비용(entertainment expenses) 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식사 비용 공제도 함께 없어진 줄 오해하고 있다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종전과 같이 비용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일례로 골프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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