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국서 보증 프로그램' 중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유
크레딧 없는 유학생 등 영향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CSP는 현대차가 크레딧점수가 낮거나 아예 없어 차량 구입이 어려운 유학생 등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한국에 2명 이상의 보증인 있으면 우대금리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융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CSP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게 현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교환 교수 등 일부 단기 체류자에게 제공하던 혜택 프로그램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가격의 5~10% 정도만 다운페이먼트 하면 2.99%의 이자율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던 프로그램도 사라졌다.
푸엔테힐스 현대의 찰리 정 플립 매니저는 "CSP도 끝나고 한국에서 갓 온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다른 혜택들이 없어져 크레딧이 없는 한인들의 현대 신차 구입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크레딧이 없는 경우 차 값의 30~40%를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한인은행에서 자동차융자를 받거나 차 값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만3000달러대의 쏘나타를 구입하려면 다운페이먼트로 6400~9200달러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받아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크레딧이 없어도 코사인(co-sign) 형태로 자동차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정 매니저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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