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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추징에 민간업체 이용 부작용 많아

징수액 전체의 1% 불과
각종 사기사건도 기승

체납 세금에 대한 국세청(IRS)의 '민간추심업체(Private Debt Collection·PDC)'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31일 기준으로 민간업체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총 5662만 달러로 전체 체납액(41억 달러)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업체에 지급된 돈을 포함한 PDC 프로그램의 총 비용인 5533만 달러를 제하면 세수 증가분은 13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가 징수한 세수가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민간 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사기까지 성행하고 추심에 성공한 사례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추심업체들이 IRS의 지시를 어기고 체납자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TIGA의 설명이다.



PDC 프로그램 절차는 우선 추심 해당자를 대상으로 IRS가 민간업체의 체납 세금 징수 활동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다.

이후 추심업체가 대상자에게 연락해 'IRS 계약업체(contractors of the IRS collecting taxes)'라고 신원을 밝힌 후 체납 세금을 IRS에 온라인 페이먼트 또는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절차를 어기고 IRS 서한 발송 전에 체납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IRS와 이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민간 채권추심업체는 뉴욕의 파이오니어·컨저브, 캘리포니아의 퍼포먼트, 아이오아의 CBE 등 4개뿐이다.

따라서 IRS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추심업체 직원이 전화나 e메일을 받거나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IRS가 아닌 민간업체나 개인에게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납세자 권익옹호단체는 추심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IRS가 세금추심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게 체납세 징수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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