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들레야' 한국 밀수출 한인 2명에 강제 추방령
가주산 다육식물 불법채취
징역 2년형 대신 추방합의
지난 18일 북가주 지역매체 프레스데모크랫은 한인 김모(39)씨와 조모(27)씨가 다육식물 '더들레야(Dudleya.사진)' 불법 채취 및 판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멘도시노카운티 검찰은 두 사람이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가주 교도소에서 2년 수감 대신 강제 추방에 동의했다.
또한 두 사람은 벌금 2만 달러를 가주어류야생보호국(CDFW)에 납부한다. 김씨와 조씨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관상용으로 인기인 더들레야를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6일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박스 30개에 더들레야 1400포기를 담아 밀수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는 더들레야 한 포기가 40~50달러에 거래된다.
지난 4월 험볼트 카운티에서도 한인 김씨 2명과 중국계 1명이 더들레야 불법 채취 혐의로 체포됐다.
더들레야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다육식물로 땅 위 줄기나 잎에 다량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다. 가주는 더들레야 원산지로 약 50종이 야생에 서식한다.
CDFW는 더들레야 불법 채취가 식물 종 보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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