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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기내면세점' 이용 가능

한인도 12월17일부터
회원번호만 필요 편리
"사용할 곳 더 늘려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부터 해외한인들도 적립한 마일리지로 기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의 이번 조치는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제' 시행이 임박했지만 '한인 고객들은 사용할 곳이 없다'는 고객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중앙경제 11월27일자 1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제'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 모두 소멸된다.

아시아나 미주본부의 최지호 마케팅 팀장은 "내달 17일부터 해외한인들도 아시아나항공 한국어 홈페이지의 '기내면세점' 항목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 예약하면 출국이나 귀국편 기내에서 픽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마일리지 사용몰 이용 시 필요로 했던 별도의 비밀번호 생성과정을 기술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구매 예약 시 탑승 편명과 아시아나클럽 회원번호만 추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나는 이전까지 마일리지 공제를 통한 홈페이지의 기내면세점 이용을 한국지역으로 국한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한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해외한인들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보너스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업그레이드, 수하물 수수료 공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나마 한국 지역에서는 기내면세점은 물론 비항공 제휴사인 에버랜드, CGV, 금호렌터카, 이마트 이용도 가능하지만 해외한인은 한국 주소지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인증에 어려움이 있어 아마저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10년 유효제까지 시행되면서 고객들의 반발이 컸다.

대한항공도 같은 제도를 시행해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를 올해 말까지 쓰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제휴사 이용에 신분인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 해외한인도 사용은 가능하나 한진그룹 계열사로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몇 가지 로고상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한국지역에서만 가능하고 한국 내 주소지로만 배송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의 기내면세점 제품 구입처럼 해외한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번 아시아나의 조치에도 해외한인들의 아쉬움은 많다. 기내면세점 이용에 가족합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나, 공제하는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제품이 일반 판매가보다 비싸다는 점, 여전히 해외의 제휴사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최 팀장은 "이번 기내 면세몰 이용을 시작으로 해외한인들의 비항공 제휴사 이용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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