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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지창씨 등 '테슬라 급발진' 집단소송 취하

법원 '개인소송은 허용'

한국 유명 탤런트 손지창씨가 테슬라(모델 X)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다른 원고와 제기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테슬라와 원고 측 동의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소식 전문 인터넷, 카컴플레인닷컴(https://www.carcomplaints.com/news/2018/tesla-sudden-unintended-acceleration-lawsuit.shtml)은 최근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가주지법에 손씨 등 원고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양 측의 동의로 취하됐지만 손씨는 개인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손씨를 제외한 원고 6명에 대해서는 개인 소송은 불가하며(재소불가능기각), 테슬라를 상대로 요건을 갖춘 다른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손씨만 오는 13일까지 집단이 아닌 개인소송으로 재소하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녀 유학을 위해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손씨는 지난 2016년 9월 모델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급발진 사고로 차가 차고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테슬라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테슬라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차량에는 결함이 없으며 손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씨는 2016년 12월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 측은 소장을 통해 차량 결함 가능성과 거짓 광고, 사기, 부당 이득 등 12개 항목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모션을 제기하면서 '손씨가 유명 연예인 입지를 이용해 데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주장과 '운전자였던 손씨가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테슬라 측 모션 요청 중 손씨 측이 주장한 일부 클레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지만 차량 보증 결함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인정했었다.

한편,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손씨가 개인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테슬라는 이후 21일 안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해당 건에 대한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14일 손씨 측 변호인과 판사가 만나, 결정하게 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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