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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임대료 7% 이상 올리면 이사비 지원

1995년 이전 건축 아파트

글렌데일시의 1995년 이전 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다음달부터 렌트비를 7%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렌트비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99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와 단독주택 및 콘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유닛 4개 이하의 소형 건물은 이사비 지원금 액수가 낮아진다. 하지만 리스 계약시 최소 1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의회의 폴라 디바인 시의원은 "세입자에게는 렌트비 안정화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사비 지원금은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액수가 많아진다.

글렌데일 지역은 아파트 공실률이 3% 미만을 기록할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렌트비도 크게 올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 결정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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