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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금크레딧' 소셜번호 없으면 불가

개정세법 적용으로 변화
납세자번호는 '부양자'만
'529 플랜'도 확인 필요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납세자들에 적용되는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529칼리지세이빙 플랜 관련 규정에도 변동이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헛갈려 하는 내용들을 알아본다.

자녀세금크레딧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예전에 비해 2배 증액됐고 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은 최대 1400달러라는 것은 많이 소개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혜 자격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납세자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세금보고만 해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추가 양식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세금보고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ITIN 사용자는 올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아닌 ITIN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 신청이 되지 않게 해 놨다"며 "ITIN 이용자는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됐어도 ·그림의 떡'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양자세금크레딧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크레딧이다. 납세자는 17세 이상의 부양자 1명당 500달러의 비환급성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행인 건 자녀세금크레딧과 다르게 ITIN사용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환급성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500달러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세금 크레딧은 공제와 달리 내야할 세금에서 크레딧만큼 제할 수 있다. 일례로 1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500달러의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뺀 500달러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용도로 적립하는 플랜으로 저축과 투자 소득에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정세법 전까지는 면세 혜택 범위가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 관련 비용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비까지로 확대됐다.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면세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학생 한 명당 1만 달러로 제한된다.

가주를 포함한 33개주와 콜롬비아 디스트릭의 경우 529 플랜 저축액에 세금공제 혹은 크레딧을 제공한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연방법에서 면세혜택이 초·중·고(K-12)로 확대된 것이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529플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주정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벌금도 피할 수 있다. 가주의 경우 아직 연방법 적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인출에 따른 소득세와 2.5% 벌금을 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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