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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연장해야"…"셧다운 업무 공백 감안"

납세자단체 5월15일 주장

세금보고 마감일을 한 달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납세자권익옹호단체인 전국납세자연합재단(NTUF)은 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조세당국의 업무가 지연됐다며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5일에서 5월15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TUF 측은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국세청(IRS)은 수 주 동안 셧다운 35일 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세금보고와 환급 관련 일은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납세자는 셧다운 기간에 세금보고 기간에 추가되는 줄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2위의 세금보고 대행업체 잭슨 휴잇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셧다운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이 늘어나 4월15일 이후에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연방의회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유일한 예외 상황은 4월15일이 일요일이거나 지역 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로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미보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과 미납 세금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에 대한 이자까지 붙게 된다.

특히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내야한다. 연장 신청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까지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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