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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LA서 1100달러 벌금폭탄

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승인
주정부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

LA시의회가 장애인 전용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조례안을 시행하면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정부 범칙금 외에 LA시가 부과하는 벌금 1100달러까지 내야 한다.

9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찬성 13, 반대 0)로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방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한다.

조례안은 운전자가 가족이나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 또는 관공서 전용 특별주차증(special license plate)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110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가주 정부는 벌금의 10%에 상당하는 추가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다.



LA시의회는 지난 2013년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벌금 액수를 명시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현재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자체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LA에서는 장애인 주차증 사용 운전자 195명을 무작위 선별해 불법 사용자 15명을 적발했다.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 시 범칙금 250~1000달러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증은 신청자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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