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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3년…병원에선 여전히 금지

병원 61%가 약물처방 안해
전통적 말기환자 치료 선호

캘리포니아주가 시한부 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했지만 병원 3곳 중 2곳은 자체 강령으로 약물 처방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소속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죽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버밍햄 앨라배마 주립대 사회학과가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가주 병원 3곳 중 2곳이 소속 의사에게 존엄사 약물 처방 행위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병원 자체 강령 때문에 시한부 환자의 존엄사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는 2016년 6월 9일부터 존엄사 법안(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을 시행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시한부 환자가 죽을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가주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내용이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생존기간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신체적으로 약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다는 소견서(의사 2명 이상)도 필요하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의사에게 존엄사 약물 처방을 받으면 된다. 반면 설문조사는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도 병원과 의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270개 병원 중 235곳(87%)은 공식적으로 존엄사법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164개 병원(61%)은 소속 의사가 환자에게 존엄사 약물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들 병원은 존엄사 처방보다 말기 환자 의료지원을 더 선호했다. 시한부 환자의 요구대로 존엄사 약물을 처방을 허용한 병원은 106개(39%)에 그쳤다. 병원 설문조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했다.

버밍행 앨라배마 주립대 사회학고 신디 차 조교수는 "환자들이 존엄사 약물 처방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접했다"면서 "얼마나 많은 병원이 존엄사법을 따르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병원이 존엄사 약물 처방을 금지해 놀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츠버그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스티븐 앨버트 교수는 "주정부가 존엄사법을 시행한다면 각 병원이 법안을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지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엄사 약물 처방을 허용한 병원은 종교적 색채가 낮은 공통점을 보였다. 비영리재단 소속 병원 등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엄사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가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시한부 환자는 374명으로 사망자 1만 명당 13.5명에 그쳤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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