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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국금지 작년 1386명…이민국 지난 회계연도 통계

입국 거부·자진 출국 916명
체포·추방된 한인은 감소세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한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이민법 위반, 각종 범죄 전력 등이 있는 한인이 대상이다.

9일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7-2018)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한인은 총 1386명이었다. 이는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아시안(총 3만5880명) 중 약 4%에 해당한다.

한인은 2014-2015년(1670명), 2015-2016년(1757명), 2016-2017년(1513명) 등 매년 1000여 명이 미국으로의 입국이 원천적으로 금지당했다.

반면, 미국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추방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추방단속팀(ERO)은 총 182명의 한인을 체포했다. 이는 2014-2015년(349명), 2015-2016년(255명), 2016-2017년(188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민 재판 등을 통해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은 168명이었다. 이중 중범죄로 인한 추방은 80명, 이민 단속 등에 의한 비범죄(non criminal) 추방은 88명이었다.

미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받았거나, 추방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진 출국 요청 등을 통해 미국을 떠난 한인은 지난해의 경우 916명이었다. 이는 2014-2015년(1241명), 2015-2016년(1186명), 2016-2017년(899명) 등 매년 수백 명의 한인이 미국을 떠난 셈이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재판 초기에 일정 요건 또는 자격을 갖췄다면 법원에 자진 출국을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며 "추방 사유에 대한 위법 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재입국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산하 조사팀(HSI)은 지난해 LA에서 총 229명을 체포했다. 이는 시카고(848명), 샌안토니오(693명), 뉴욕(345명) 등 타 대도시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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