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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도 사실상 낙태 금지…주지사, 심장 박동법 서명

심장 소리 들리면 낙태 불법

오하이오주가 결국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11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보통 임신 6주부터 감지되기에 임신 6주를 넘기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적잖은 여성들이 임신 6주 미만일 때는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신중절을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는 2016년에서 '심장 박동법'을 가결했으나 당시 존 케이식 주지사는 낙태 반대론자임에도 법안이 연방대법원에 제기될 위헌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것이라는 판단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오하이오주 산부인과 전문의 마이클 케커비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임신부의 임신중절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 및 의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별로 사실상 낙태를 힘들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낙태 권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은 근래 통과된 법안 중 임신부의 낙태 권리에 가장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법률로 평가된다. 더구나 이 법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큰 상황이다.

법을 어기고 임신중단 시술을 실시한 의사는 약 6~12개월의 징역형 및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사실상 모든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소송 의사를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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