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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한의사 3명 중 1명은 '한인'

가주한의사위원회 259명 징계
한인은 88명으로 전체 33%
한의사 직무 능력 개선 시급

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B)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한의사 3명 중 1명은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한의사가 침술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를 진료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 <본지 7월12일자 a-2면> 은 한의사들에 대한 직무 능력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CAB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활동중인 한의사는 총 1만1644명이다. 본지는 이중 CAB의 한의사 징계 기록(1999-2019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라이선스 박탈 등 중징계를 받은 가주 한의사는 총 259명이었다. 이중 88명(전체 33%)이 한인이다.

중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를 따로 분석해봤다. 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들의 진료 지역은 LA(31명)가 가장 많았다. 가든그로브·애너하임(각각 5명), 풀러턴·부에나파크·토런스(각각 2명) 등 한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도 징계 한의사들은 많았다.



복합적이지만 주요 징계 사유는 대부분 직업 규정 관련 위반이었다.

몇 예로 올해 4월 징계를 받은 한의사 김모(하시엔다하이츠)씨는 침을 1인치 이상 삽입했다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CAB 조사에서 김씨는 환자에 대한 차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스왑밋(swap meet·중고품 시장)' 등에서 부주의하게 침술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4년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분기별 보고서 제출, 침술 재교육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한의사 한모(LA)씨는 환자에게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했다가 적발됐다. 한씨는 3년간 면허 정지, 벌금은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CAB는 한의사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의 면허에 대한 규정 강화에 나섰다.

CAB에 따르면 한의사 보수 교육시 윤리 과목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 과목 수강은 최소 4시간이며, 면허 갱신 후에도 최소 4년간 관련 과목 수강 기록을 보관해둬야 한다. 특히 가주의 경우 CAB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자가 진행한 보수 교육만을 인정하고, 특히 전체 보수 교육 시간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5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가주소비자보호국(DCA)의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CBA는 DCA와 함께 자체 조사를 펼쳐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DCA 맷 우드츠크 공보관은 “의료 행위와 관련한 불법적인 요소나 환자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혐의가 있을 경우 DCA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정식 면허 여부 확인, 피해사례 접수 등은 DCA 웹사이트(www.dca.ca.gov)를 통해 가능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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