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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병원 한인대표 피소…"직원이 환자 성폭행"

시그니처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병원 책임 없어"

전국에 15개 정신 병원을 소유한 한인이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코로나 지역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가 운영중인 치료 시설중 한 병원에서 직원이 환자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여성들이 운영상 부주의, 직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가주를 비롯한 네바다, 일리노이 등 6개 주에서 15개 치료 시설에 대해 관리 및 운영을 맡은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정신과 전문의인 김모(77)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벤투라 지역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병원 직원인 후안 파블로 발렌시아(37)가 여성 환자 3명에게 성추행 및 강간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비롯됐다. 해고 직후 해당 직원은 혐의를 인정, 6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곧바로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6월부터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중이다.

법정 공방은 피해 여성 3명(변호인 데이비드 펠드먼), 해당 병원(변호인 톰 비치),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변호인 민디 스테킨거)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박사는 지난 16일 벤추라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케빈 디노스)에서 열린 공판에서"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해당 병원을 비롯한 다른 치료 시설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정만 제공할 뿐 병원의 일상 업무나 환자 케어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역 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병원 역시 우리에게 운영에 대한 관리 비용과 임대료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의 변호인 역시 “해당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별개의 형태”라며 “우리는 공사나 수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고 환자에 대한 업무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측도 소송과 관련,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톰 비치 변호사는 “이미 병원은 직원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세워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직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직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병원과 운영 회사 측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0년에도 법정 강간(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데이비드 펠드먼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용했으며 직원 관리에 부주의했다. 시그니처 헬스케어는 100% 해당 병원의 소유주이며 환자 수에 대한 보고서까지 받고 운영 지시도 내린다”며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병원과 운영 회사 모두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고용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 채용시 해당 직무에 대해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다”며 “만약 고용주 모르게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통제나 사후 처리에 미흡하면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2000년 정신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체인 형태의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정신 질환 치료 시설을 갖춘 업체로 급성장했다. 김 박사는 2012년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LA 비즈니스 저널이 수여한 ‘2012 아시안 비즈니스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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