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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휴지걸이 너무 높다" 소송

또 고개드는 장애인 공익소송
업주와 건물주에도 보상요구
2258건…전년 대비 177% 증가

한인타운에는 여전히 장애인 관련 주차 공간이나 시설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한인타운 한 몰에 장애인 주차 표시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상진 기자

한인타운에는 여전히 장애인 관련 주차 공간이나 시설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한인타운 한 몰에 장애인 주차 표시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상진 기자

가주 지역에서 한인 업소 등을 상대로 또다시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나 부동산 소유주들은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사항 수정 등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연방법원 가주 중앙 지법에 따르면 최근 LA지역 한인타운 내 버몬트 애비뉴의 자동차 정비소 S업체 업주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해당 업소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까지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원고(변호인 크리스 카슨)측은 해당 업소 업주와 건물주가 ▶장애인보호법(ADA) ▶부당 행위 및 차별 금지 내용의 언러 민권법(UCRA)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 벌금 요청,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올해 2월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가 장애인으로서 주차 규정에 따른 합당한 장애인 주차 공간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후 원고는 업체 측에 불편에 따른 시설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얼마 전 장애인 공익 소송과 관련,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업소 화장실에 손잡이가 하나고, 휴지걸이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 장애인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며 "편지에 화장실 증거 사진 등을 동봉했으며 합의 의사에 대한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보호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은 총 2258건이었다. 전년(2017년·814건)과 비교하면 소송 건은 1년 만에 무려 177%나 급증했다.

특히 장애인 공익 소송은 대부분 가주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실제 장애인 공익 소송의 약 40%가 가주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가주의 장애인보호법이 연방법이나 타주 법에 비해 장애인 보호의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가주에서의 장애인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업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 공익 소송은 위반 건수당 최소 벌금이 4000달러다. 5건만 적발된다 해도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가 소요돼 부담이다.

하지만, 법규 위반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소송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법적인 권리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사전에 ▶가입된 업소 보험에 장애인 공익 소송 보상 여부 확인 ▶관련 시설 및 주차 공간에 대한 장애인 보호법 준수 여부 검사 ▶관련 시설의 '공인 접근성 전문가 (Certified Access Specialist)'의 사전 조사 ▶법규 위반 부분에 대한 수정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위반 사항이 의도적이지 않을 때는 소송 제기 후 30~60일 내로 시설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위반 건당 벌금도 감면된다"며 "요즘은 소송을 이용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도 일정 시정 시간을 주고 시설 변경을 허락하거나 장애인 시설 사전 검사를 장려하는 추세이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배상해야 할 금액도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보호법(ADA)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승용차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 옆으로 최소 폭 5피트 이상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 주차 지역은 최소 폭 8피트 이상(밴 차량 지역은 11피트)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며, 로딩 존 하단에 있는 '주차 금지(No Parking)' 사인 크기는 12인치 이상으로 국제 심볼과 규격에 맞아야 한다. 올해 1월 LA지역 동양선교교회도 ADA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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