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 미가입시 벌금 695달러
오바마케어 혜택 확대 Q&A
10월부터 일반 등록 시작
연소득 10만달러도 지원금
매달 할인 혹은 세금 공제
단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당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오는 10월 시작되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등록기간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수혜대상은.
"현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가주 정부가 별도로 연방빈곤선 201~400% 이하 소득의 개인 및 가족에게 정부 보조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400% 이하에서 600% 이하 개인 및 가정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1~600% 이하(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연 5만~7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0~15만4500달러)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월평균 150~170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정부 보조금을 바로 적용해 매달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다. 보조금을 보험료에 적용해 매월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세금보고 시 크레딧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면 2021년 세금보고 시 적용된다. 단 확대된 보조금과 수혜대상은 가주 정부와 의회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2년 동안 즉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가주에서는 부활됐는데.
"올 초부터 없어졌던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재도입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했다. 벌금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 벌금으로 책정된다. 벌금은 일년 중 일정기간 이상(보통 3개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내야 한다."
-벌금은 언제부터 내나.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2021년 세금보고 시즌에 벌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은 기존의 연방 국세청(IRS)이 아닌 가주 세무국(FTB)에 내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민 중 자격이 되면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등록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하면 된다. 2020년도 보험 갱신 및 플랜 변경은 오는 10월1일부터 신규 가입은 10월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입하려면.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 자격이 있는 이웃케어클리닉 직원들이 신청을 돕는다. 일반 등록기간이 시작되면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에 전화(213-427-4000)해 예약하면 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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