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스쿠터 타면 벌금 197달러
LA시 '전동 스쿠터' 단속 강화
LA교통국에 따르면, 인도 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주행하다 적발 시 1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는 25마일로 제한된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인도에서는 전동 스쿠터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LA시는 인도 도면위에 스쿠터 주행금지 사인을 페인트로 칠하는 작업을 5지구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다. 5지구의 폴 코레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전동 스쿠터 차선이 생기기 전까지 인도 위 주행 금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위험천만한 전동스쿠터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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