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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여전히 팽팽…"논란 계속될 것"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그 후

6일(한국시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날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연합]

6일(한국시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날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연합]

재판국 "청빙 결의 무효 결정"
교회측 사실상 불복 의사 밝혀
향후 명성교회 행보에 주목해야
일단 교계 전반 "교단 결정 지지"
미주 한인교계 자매 교단인 KPCA
"내부적으로도 보는 관점 다 달라"


지난 6일(한국시간) '한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불법 여부 판결이 결국 '무효'로 결정났다. 판결 여부는 한국 및 미주 한인 개신교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본지 7월30일자 a-18면> 재판은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통합) 교단이 진행했다. 판결에는 교단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국원들은 5일 오후 5시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장고를 거듭했다. 결국 심야에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명성교회 위임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로 직후 6일(한국시간) 논란의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46)가 새벽 예배 설교단에 섰다.

그는 설교전 가벼운 농담으로 재판 결과의 소회를 밝혔다.



김 목사는 "한밤중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다.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일지 모르지만 전 지금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교단 재판국 결정에 불복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명성교회 당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판국 결정에 대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회의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물론 판결 직후 교계 곳곳에서는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 속속 발표됐다.

미주 한인교계의 경우 UCLA 옥성득 교수가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총회와 재판국에 감사드린다. (교단에 1년 전 제출했던) 사직서 철회와 파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지난 1993년 예장 통합 교단에서 목회자 안수를 받았으며 지난해 교단측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자 "(세습 인정은)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교단에 제출한 바 있었다. <본지 2018년 9월11일자 a-22면>

그러면서도 교계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불복 입장을 밝혔듯이 명성교회측이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는 "처음부터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었고 같은 장로교이지만 작은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으로 오라며 부르고 있다. 다른 교단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인교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초 이번 논란은 한인교계에서도 관심이 컸다. 우선 미주 지역에서 소속 교인수만 9만명에 이르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은 예장 통합 교단과 자매 교단이다. 동일한 헌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교단이라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현재 예장 통합의 총회장은 미주 출신의 림형석 목사(67)가 맡고 있다. 림 목사는 LA동부 지역의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시무하다 한국 평촌교회로 목회지를 옮긴 뒤 예장 통합 교단 총회장에 올랐으며 과거 나성영락교회 담임을 맡은 림형천 목사의 형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교계와도 밀접한 인물이라 이민 교계가 특히 이번 논란을 주목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해 KPCA는 세습 논란이 커지자 '한국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총회의 입장, 교회 세습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KPCA 고위 관계자는 "사실 KPCA내에서도 명성교회에 대한 세습 논란은 저마다 관점이 다를 정도로 첨예한 이슈"라며 "게다가 교단 재판국 판결이라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성교회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면 이번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명성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교단 재판국에 재심 청구 ▶교단 탈퇴 ▶교단 재판이 아닌 사회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이 있다.

분명한건 명성교회가 공식적으로 교단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세습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첨예한 찬반 의견도 그대로다.

교인 심모(LA)씨는 "명성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오히려 김하나 목사를 따르고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빙했는데 개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타인 또는 외부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명성교회 이슈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키운것이며 그로 인해 명성교회의 피해가 막심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남게됐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교인 김영훈(풀러턴)씨는 "명성교회 김 목사 부자와 교인들은 왜 수많은 사람이 이번 문제를 두고 비판을 가하는지 다시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명성교회가 떳떳하다 해도 공교회적 인식을 갖고 기독교 전체를 생각해서 이번 교단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교계 역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판결 직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한국내 교회 세습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교회 143곳에서 교회 대물림 또는 세습이 이뤄졌다. 이중 98곳(68.5%)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교회를 물려준 이른바 '직계 세습'이었다. 그외 45개 교회는 '변칙 세습'으로 분류됐다. 목사인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곧바로 물려주지 않고 일단 독립 시켜 개척교회를 세우게 한 뒤 몇년 후 교회끼리 합병 형태로 세습을 하는 형태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변칙 세습 형태에 해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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