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입양 딸 추방저지 끝까지 소송"

한인 참전용사 항소 제기
"변호사 잘못된 조언 문제"

아버지 패트릭 슈라이버(왼쪽) 딸 혜빈양 어머니 수진씨. [사진 슈라이버 가족 제공]

아버지 패트릭 슈라이버(왼쪽) 딸 혜빈양 어머니 수진씨. [사진 슈라이버 가족 제공]

미국에 사는 이모에게 입양됐다가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 여대생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한인 2세 패트릭 슈라이버씨는 주한 미군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수진씨와 결혼 수진씨의 조카 혜빈(당시 15세)양을 미국으로 입양했다.

<본지 2018년 6월27일자 a-4면>

하지만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근무가 결정되면서 주정부 규정과 변호사 조언에 따라 혜빈양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17세까지 미룬 것이 문제가 됐다.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마쳐야 하는 연방법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혜빈 양은 지난해 9월 추방 명령을 받게 됐다. 19일 슈라이버씨 가족은 콜로라도주 덴버의 제10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내달 26일 열린다.



레카 크로포드 변호사는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슈라이버씨의 소송은 크로포드 변호사를 비롯한 조지타운대학교 법률 연구 기관인 ICAP가 맡고 있다.

슈라이버씨는 "당시 입양 전문 변호사를 만났는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뒤 입양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돌아와서 딸이 17세 되던 때 입양 수속을 밟았는데 알고 보니 영주권을 받으려면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 샤론 루메리 공보관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주권 신청 규정에 '16세 이전 입양자'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돼있다"며 "이번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법개정은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