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는 새벽 1시59분까지만"
새벽 4시까지 연장 법안
LA시의회 10대 2로 부결
데이비드 류 의원은 찬성
앞서 지난달 10일 가주 상원 정부조직위원회는 술판매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SB 58을 통과시켰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LA와 웨스트할리우드, 롱비치, 팜스프링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코첼라, 캐더럴시티, 프레즈노 등 가주 10개 도시에 적용된다. 해당 도시들은 자치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B58이 통과되자 폴 코르테즈 LA시의원은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주 알코올 정책연합(CAPA)과 음주운전 반대 모임(MADD) 등에서도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코르테즈 의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사고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면서 "동료 시의원들도 반대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술 판매시간 연장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요식업체들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치안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데이비드 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역시 술판매 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류 의원은 "물론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우려되지만, 시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술 판매시간 연장 법안은 주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재검토될 예정이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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